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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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7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45만 명(전체 노동자의 12.3%)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3.4%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영세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영세 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인 이상 대기업 3,475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87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5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8%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3배 높다. 실제로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에서 2015년 정부와 민간 대기업 노동자는 758만 명(전체 노동자의 39.6%)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은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이 올바른 노동정책을 선택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 대분류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이 920개(26.7%)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695개(20.0%)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3만 명(31.4%)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70만 명(14.3%)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했음을 말해준다.
셋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4만 명(39.8%)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3만 명(21.1%),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1만 명(18.6%)이다.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70만 명을 정규직 32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4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3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25만 명(46.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7만 명(32.3%)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9만 명(14.1%)으로 줄어든다.
넷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2%고, 500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은 36.1%인데, 1천인 이상 기업은 40%가 넘는다. 즉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이 43.4%로 가장 높고, 1천인 이상 5천인 미만 기업과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1.9%이다. 대기업이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다섯째,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37.2%로, 간접고용 비정규직(29.3%)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9%)보다 4배 많다. 특히 GS(59.9%), 롯데(57.2%), 포스코(56.0%)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LG는 비정규직 비율 13.9%로 10대 재벌 중 가장 낮다.
여섯째, 지난 1년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늘린 재벌은 SK, LG, 포스코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줄인 재벌은 GS와 현대중공업이다. 롯데는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렸고, 삼성은 정규직은 늘리고 비정규직은 줄였다. 롯데는 전체 고용규모가 6천 명 감소한데 비해, 삼성은 전체 고용 규모가 1만 4천 명 감소했다.
일곱째, 지난 1년 사이 다른 시도는 노동자수가 증가했는데, 경남과 울산은 노동자수가 감소했다. 경남은 19만 7천 명에서 15만 2천 명으로 노동자수가 4만 5천 명(정규직 1만 1천 명, 비정규직 3만 4천 명) 감소했고, 울산은 9만 7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노동자수가 1만 8천 명(정규직 7천 명, 비정규직 1만 1천 명) 감소했다. 이것은 조선산업 장기침체와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해인 2014년에는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 명(39.5%), 2016년에는 190만 명(40.1%), 2017년에는 192만 명(40.3%), 2018년에는 194만 명(39.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