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공지사항

2025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 15:52

 


올 한 해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안내드립니다.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에 모두 등록됩니다.


 발급 전 확인사항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변경이 있으신 경우 전화(02-393-1457) 또는 이메일(klsi1457@gmail.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기간 : 202615() 오후 5시까지

 

* 기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대상

 

- 202511~ 20251231일까지 후원하신 회원/후원자님

 

* 202615()일까지 등록된 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첫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이용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회원님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2026. 1. 15()이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 2026. 1. 15()이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기부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목록 관리 조회/출력

 

서비스 일정은 국세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편/이메일/팩스로 발송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안되시는 회원 중 요청하신 회원님께만 발송됩니다.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발송예정일 : 2026115일 이후


발급기준과 기부금 유형

202511일부터 1231일까지 후원하신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회원/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93-1457 / klsi1457@gmail.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