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100일 계획'] 이달 중 공공부문 충원 로드맵: 경향신문(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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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100일 계획'] 이달 중 공공부문 충원 로드맵: 경향신문(06.01)

구도희 3,213 2017.06.01 07:34
 
ㆍ정권 초기 ‘성장 - 일자리 - 분배’ 선순환 구조 전환 핵심
ㆍ현장 혼선 방지 가이드라인 ‘정규직화 3개 유형’ 제시도
 
1일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은 정권 초기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경제·사회·행정 시스템을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체질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최저임금 대책 등이 계획에 담겼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제조업 고용유발계수가 해마다 떨어지는 등 기존에 ‘좋은 일자리’로 여겨져온 직군의 고용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먼저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위해 관련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6월 중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복지·돌봄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성장기반을 다원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8월 중 중소·창업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도 상향 조정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 대응·추진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계층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대책도 제시됐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청년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8월 중 이른바 ‘광주형 모델’로 불리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수립하고, 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정부는 큰 틀만…노사합의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비정규직 대책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1만명 연내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 각급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 감축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노사 의견에 온도차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현장 실태조사 후 8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은 크게 원청기관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전환, 자회사 설립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1%에 불과해 ‘노사 합의’가 정규직노조나 사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사용사유 제한’ 도입,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 등이 검토된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지난해 발주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보고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률이 11%를 넘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소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8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용사유 제한과 고용부담금은 국제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내 특수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법정 최대노동시간을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으로는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당초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부대조치도 마련된다.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근로소득 증대 세제 지원 강화 등이 6월 중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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