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 매일노동뉴스(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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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 매일노동뉴스(12.01)

구도희 3,373 2016.12.02 07:49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요구가 잇따랐지만 10여년간 주요 내용을 개정한 적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노총·한국노총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 어떻게 고쳐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 획일적 가입범위로 단결권 침해”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특수성이 강하게 반영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범위가 협소하게 해석된다”며 “특별법이 가진 한계를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합법화 논의 당시 입법형식과 관련해 노동계는 일반법(노조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정부 요구대로 특별법에 의한 합법화가 이뤄졌다. 김 원장은 “노조법을 개정해 공무원 노동관계의 특수성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형식”이라며 “공무원 쟁의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노조법에 특별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직종·직급·직무를 기준으로 노조 가입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약 27만명의 단결권이 제한된다”며 “가입범위 규정은 단결권의 보편적 향유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기본권의 최소제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가입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6급 이하라도 △지휘·감독권 행사자 △총괄·교정·수사 업무 종사자 △노동관계 조정·감독업무 종사자 △면직·파면·해임된 자에 해당하면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군인·경찰·고위직 공무원과 고도의 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국내법에 의한 단결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김 원장은 “법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노조가 자주적인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타임오프 단계적 적용 제안
단체행동권 보장에는 이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단계적 적용 주장도 나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민간부문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전임자의 노조활동의 자율을 일정 보장하는 반면 공무원노조법은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단위노조에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급단체에 한정해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이후 점차 단위노조로 확산하는 타협안을 낸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정부가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호상 한경대 노동연구소 소장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부여는 시기상조”라며 “시국선언 같은 정치행동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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