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3-08] 영화스태프 실태조사 10년, 근로환경 개선에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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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3-08] 영화스태프 실태조사 10년, 근로환경 개선에 큰 기여

[이슈페이퍼 2023-08] 영화스태프 실태조사 10년, 근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영화산업에서 스태프 처우의 개선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영화산업은 2001년 비둘기둥지와 국회의원 정범구의원실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가 시행되었고,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들이 노사 단체교섭, 노사정 사회적 대화, 근로표준계약서, 영화비디오법 개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되면서 영화스태프 처우개선을 이끌어 왔다. 지난 10년간 영화제작 노동시장의 개선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응답자들의 참여작품 수 및 종사기간이 증가되었으며, 스태프의 고용안정성 및 수입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이다.  


 둘째, 영화 제작 참여로 얻은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다만, 실질임금으로 계산할 때 영화스태프 임금은 2018년까지 임금노동자 전체의 임금상승률 보다 높게 상승하였지만, 2020년 이후 보수수준의 정체 또는 감소가 발견된다. 


 셋째, 계약관행 측면에서 영화스태프의 서면계약 비율은 90%를 넘고, 근로표준계약서 경험률도 82%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하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스태프의 아웃소싱 현상이 발견되므로 원인 파악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스태프로서 당한 부당행위는 ‘폭언/욕설/폭행’(11.9%)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성차별 및 부당대우’(7.7%)와 ‘성희롱/성추행’(2.2%)은 합계 1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성차별, 성희롱과 성추행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2012년 조사에서 임금체불 경험률은 39.3%였으나, 영화인신문고(노사정 3자 고충처리기구) 등의 적극적 노력으로 2020년 4.7%, 2022년 2.7%로 감소하였는데, 노사정 주체들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작업시간 측면에서 1주 작업일수, 1주 야간작업일수, 1일 작업시간은 감소 추세가 명확히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 가입율은 2012년 29.1%에서 2018년 73.1%로 증가하였고, 2022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임금(보수)과 작업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서 최근 10년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영화산업에서 종사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 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영화산업 노사정이행협약(사회적합의), 영화비디오법에 사회적합의의 중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법률 개정, 사회적합의의 이행을 위한 노사정 주체들의 노력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하여 ‘정기적 실태조사’가 정부 부문의 정책 효과성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및 정책에 환류(feedback)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같은 사례는 취약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 처우개선과 노동환경의 개선의 단초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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