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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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5-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수는 지난 10년 동안 800만 명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2015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는 839만명이다. 둘째, 정규직 임금은 2014년 3월 289만원에서 2015년 3월 299만원으로 10만원(3.7%)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43만원에서 147만원으로 4만원(3.1%)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49.4%에서 49.1%로 0.3%포인트 확대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8.2%,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2.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9%로 격차가 매우 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50에서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법정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소진되면서 제자리걸음 하던 노동시간이 2014년 3월 41.7시간에서 2015년 3월 41.9시간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정규직이 주도하고 있는데, 2013년 3월 42.7시간, 2014년 3월 42.9시간, 2015년 3월 43.3시간으로 정규직 노동시간은 2년째 증가하고 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226만명(12.0%)이다. 넷째, 저임금계층은 2014년 3월 25.0%에서 2015년 3월 25.6%로 증가했고,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00배에서 5.25배로 증가했다.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120만명(6.5%)에서 176만명(9.4%)으로 급증했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미달률)는 232만명(12.6%)에서 233만명(12.4%)으로 변함이 없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가 급증한 것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질적인 집단이다.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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